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었기 떄문입니다.
현재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제한(150일)이 있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후 301조 관세로 제122조 관세를 대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