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미국이 한중일 무역법 301조 조사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라면 그러려니 생각할텐데 왜 한국과 일본까지 무역법 301조 조사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이번에 관세 위헌 판결과 관계가 있는건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무역법 301조에 따른 조사가 이루어진다는 소식이 있는데, 이는 미국이 대부분의 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던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정책이 대법원에서 위법으로 판결되었기 떄문입니다.

    현재 무역법 제122조에 따른 관세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는 기간의 제한(150일)이 있어 무역법 301조 조사를 통해 불공정 무역관행을 조사 후 301조 관세로 제122조 관세를 대체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현재 기존의 관세인 IEEPA 관세가 위헌이 되면서 트럼프는 다른 방법으로 관세를 부과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301조에 따라 조사 및 관세 부과를 하기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특히 이중에서 한 중 일은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가 많은 국가이기에 중점적으로 조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