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과거부터 슈퍼 301조 도입해 실제 적용하기도 하는데 관세와는 완전 별개인가요?

미국은 과거부터 무역법에 슈퍼 301조를 도입하고 자국 무역을 지키기 위해 상대국에 보복조치로 실행해 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과 슈퍼 301조는 완전 별개의 무역법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미국 301조(무역법 301조)는 관세와 별개 입니다.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 조치로 활용되는 독립적 법적 근거 입니다.

    301조는 관세 부과 권한이 아니라 불공정 무역행위에 대한 보복조치 (관세 등)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 입니다.

    즉, 301조 자체로 관세를 직접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승인을 받아 관세 등 보복 조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슈퍼 301조는 관세와 완전히 별개는 아니며 관세를 포함한 다양한 무역 보복 수단 중 하나로 활용됩니다. 즉 관세는 수퍼 301조의 실행 수단 중 하나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