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경제

부동산

빠른큰고니86
빠른큰고니86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벽타일 깨짐

하자보수기간이 지났는데 최근 화장실 벽타일이 깨지고 있는데 혹시 일상책임보험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건지 아님 개인비용으로 해야되는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험과 관련된 사항이라 답변과 다를수 있는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일상책임보험의 경우 화재나 일상생활상 사고로 인해 타인,본인의 상해나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해 주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에 말씀하신 단순 벽타일 파손은 사고로 인한 부분이 아니것으로 보여, 이에 대해서는 보험 청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