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사가 공손하게 부모를 건드리면 고소가능한가요?
상사랑 의견차이로 실랑이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존댓말로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라고 하면 고소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선생님은 어릴 때 부모한테 그렇게 배웠어요?"라는 발언이 기분이 나쁜 것은 사실이나 형사처벌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정도라고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모욕죄 적용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발언 자체만으로 모욕죄가 성립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단언할 수는 없으나 아무래도 작성자님의 부모를 비하하는 욕설인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인정될 가능성도 아예 없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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