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사례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처벌 규정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해당 시스템에 허점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이용해서 부당이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업무방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는 것이고 형사처벌이 어려운 경우에도 부당이득을 한 부분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묻거나 부당이득 반환의 책임을 묻는 것은 민법에 의해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기업에서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민형사상 책임이 문제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