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9
이럴경우 배달기사 법적조치가 가능한지요?

10개 모으면 무료로 1마리나 일정금액 쓸수 있는 쿠폰을 발행하는데 고객님이 쿠폰을 못받았다고 하구요..배달기사를 의심해요 ㅠㅠ 배달 기사가 노리고 쿠폰만 빼가는경우 증거를 찾기가 좀 어렵겠지만 증거나 현장검거시 별도의 조치나 형사처벌이 되는지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3.06.10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쿠폰 역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물로 배달기사가 이를 임의로 빼간 경우, 절도죄로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오관후 변호사입니다.


    쿠폰도 일종의 재물에 해당하므로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는 규정에 따라 사실이라면 횡령죄를 구성할 수있을것 같습니다.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