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택배 상하차 근무도중 조퇴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 상하차 업무중 오후6시이후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를 하고 몸이 좋지않아 조퇴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읽어보지않은것은 잘못되었지만 뭐가 되었는 일을 한시간은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니 임금을 줄수없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근무한 뒤 조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조퇴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를 하기 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