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체불

운좋은도마뱀125
운좋은도마뱀125

택배 상하차 근무도중 조퇴처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택배 상하차 업무중 오후6시이후부터 새벽1시까지 근무를 하고 몸이 좋지않아 조퇴처리를 하게되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잘 읽어보지않은것은 잘못되었지만 뭐가 되었는 일을 한시간은 임금을 지불해야하는것이 아닌가요?

제가 물어보니 임금을 줄수없다고 하셔서 질문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조퇴와 상관없이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 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로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임금은 근무한 시간만큼 지급해야 합니다. 1시간 근무한 뒤 조퇴하더라도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개인사정 등으로 조퇴를 하더라도 사업장에 출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 중 조퇴를 하는 경우, 조퇴를 하기 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