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해자입니다 합의중인데 합의금 측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피해자입장에서
1. 폭행을 당한것(경미하다고 합니다 우선 경찰서에 진단서 확인요청상태입니다)
전기 자전거 충전이 안됨
가게 핸드폰 액정이 부서지고 통화가안됨
진주 목걸이 분실
위협감 모멸감을 느낀다
라고 합니다. 잘못한것은 뉘우치고있습니다 하지만 합의금으로 얼마로 시작하는게 좋을까요?
피해자입장에서는 휴대전화 및 목걸이 가액을 최저한도의 합의금으로 생각할 것이기 이에 대한 산정을 통해 합의금을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합의금 산정을 위해서는 피해의 정도, 치료비, 피해품 가액,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다만 정확한 금액을 확정하기에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폭행으로 인한 상해 정도와 치료비 규모를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진단서를 확인한 후 실제 든 치료비를 기준으로 합의금을 책정하는 것이 좋겠네요.
전기자전거와 휴대폰 피해에 대해서는 수리비용이나 동종 제품 가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리가 불가능하다면 재구매에 필요한 금액을 고려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실된 목걸이의 경우 구매 금액이나 감정 가액 등을 확인해야겠죠. 피해자가 제시하는 금액이 적절한지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물적 피해에 비해 금액 산정이 쉽지 않습니다. 사건의 경위와 피해자의 주관적 고통 등을 고려해 합리적 선에서 협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경미한 폭행 사건의 경우 합의금은 물적 피해액의 2~3배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하나의 기준일 뿐,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해자로서 진정성 있는 사과의 자세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합의금은 물적 피해액을 기준으로 300만원에서 500만원 사이를 제시해보는 것이 어떨까 싶네요. 이후 협의 과정에서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