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영진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은 법에 정해진 금액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통상은 폭행의 정도, 반복성, 가해자의 태도, 사과 여부, 병원 치료비, 통원 여부, 정신적 고통, 사건 장소와 목격자 유무 등을 종합해 정합니다. 상해가 없는 단순폭행이라면 비교적 경미한 사안은 수십만 원 선에서 논의되는 경우도 있고, 주먹 가격·반복 폭행·공개된 장소에서의 모욕감·진정성 없는 태도 등이 있으면 그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할 여지도 있습니다.
다만 처음부터 지나치게 높은 금액을 제시하면 합의가 결렬될 수 있고, 반대로 치료비·교통비·일실손해·정신적 손해를 전혀 반영하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후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말을 섣불리 하거나, 합의서를 먼저 작성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처벌불원 의사표시는 이후 번복이 제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저라면 먼저 합의금을 부르지 않고, 상대방이 얼마를 부르는지 지켜보고 대응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