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순 폭행 합의관련 질문드립니다..
밀침 목조름 등의 단숙폭행 합의금은 어느정도가 적절할까요? 제 과실은 없고 일방적인 폭행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주취상태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액에 적정금액이라는 개념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치료를 받아 진단주수가 있다면 1주당 100만원 정도로 어느정도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의 경우에는 100~300만원 범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가해자측과 협의를 해보시면서 조율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에 대해선 어떠한 법적인 상한이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의자의 지급 능력이나 의사를 고려하여 적절히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금액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