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단 앞에서 밀려 크게 다칠 뻔했고,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상대가 합의를 청해 온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다친 정도·치료비·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 '얼마가 적정'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처벌불원 표시가 합의의 핵심 지렛대이니, 합의서에 이를 합의금 수령 조건으로 명시하고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