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합의금 얼마가 적절한가요?

단순폭행 사건 피해자 입니다

계단 앞에서 상대방이 밀었고

다행히 계단 옆 울타리를 잡아 큰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현재 고소진행한 상황에 상대가 합의의사를 밝혀

합의할 생각인데 금액은 어느정도 산정하는것이

적절한지 알고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계단 앞에서 밀려 크게 다칠 뻔했고, 이미 고소한 상태에서 상대가 합의를 청해 온 상황이군요. 합의금은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어 다친 정도·치료비·정신적 피해를 감안해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라 '얼마가 적정'이라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여서, 질문자님이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면 상대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처벌불원 표시가 합의의 핵심 지렛대이니, 합의서에 이를 합의금 수령 조건으로 명시하고 돈을 실제로 받은 뒤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원용 변호사입니다. 일단 당한 폭행에 대해 위로의 말씀 드릭니다 합의금은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부르고 싶은 금액 부르시고 안되면 민사소송 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