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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거북이134
기운찬거북이13421.12.22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지 문의합니다

서울공덕에 전세 7억으로 2018년 3월에 들어와 2년 거주후 2020년 3월에 재계약 하였습니다 내년 3월이 전세 재계약 만기일인데 계약갱신 청구권을 써서 2년더 연장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수도 있나요? 실거주는 안할거라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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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몇년을 살았느냐에 관계없이 앞으로 2년을 더 살수 있는 권리 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왕인주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3월에 들어와 2년 거주후 2020년 3월에 재계약 하였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은 기존 계약이 몇번 연장되었건 무관하게

    임차인은 1회의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 할 수 있으므로

    질문자님 또한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임대인은 실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절 할 수 없으며

    갱신청구권 행사로 재계약 시 5% 이내에서 협의하여 증액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면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임대인도 자신의 입주 등을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를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임차인의 요구에 응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