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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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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도저히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으로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계약 해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다만 이 경우 임대인이 계약 해지 및 보증 방안을 거부한다면 결국에는 소송으로 진행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임차권 등기 명령은 명백한 계약 해지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이며, 결국에는 소송으로 다투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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