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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입주 후 월세집 하자로 인한 계약해지

저희가 월세를 입주하기 전에 주방 하수구에서 냄새가 나서 보수 부탁을 드리고 화장실 누수로 인하여 교체를 부탁드렸더니 입주를 하고 나서 말다툼 후 이제 오신다고 하는데 문자로도 갑질하시고 하겨서 저희가 못살거 같아서 내용을 적어드렸습니다. 혹시 집 계약 해지 할려면 저희에게 어떠한 불이익이있으며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지에 대해 여쭤보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해태하고 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중도해지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다른 질문글을 봤을 때 임대인이 보수의무를 이행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입주 전 이미 하자가 있었고 그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것은 계약상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채무불이행이 되며 한편 임대인의 수선의무 위반사유가 됩니다. 이경우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가 가능하겠으며, 계약해지에 수반된 손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