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내년부터 청년창업 세금 혜택 없어지는건가요?
아니면 축소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창업 시작시 기준인가요? 아니면 수익 들어오는게 내년부터 기준인가요? 만약 없어진다면. 없어진다기보다는 지방 기준 기존 100프로에서 75프로 감소된다는게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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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인 청년(만 15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이 국내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경우 창업이 가능할 것인 바,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연장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6.01.01이후 창업분부터 75%감면 지역이 새로 추가가 되는 것이고 그 이전에 창업을 한다면 개정 전 세법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