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인 청년(만 15세 이상 부터 만 34세 이하)이 국내에서
신규로 창업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창업 세액감면 적용이 가능
합니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을
연장하는 경우 창업이 가능할 것인 바, 올해 12월에 정기국회에서
해당 세액감면 규정이 연장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계속 연장하여 적용되어 왔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