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사업자 관련 비용처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인등기부등본상 감사 분에게
교통비,활동비관련해서 고마움에 30만원정도 지급하려고합니다.
근로자로는 안되어있고 등기상감사인대
30만원정도 지급된 금액에대해서 회사에서 비용처리가 가능할지
증빙이 필요할게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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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감사인 등기임원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용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신다면 이는 원천징수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나 3.3%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고 비용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