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려는 경우 주택 취득일 현재 무주택 세대주에
해당되어야 하며, 주택 취득일 이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없어야
하며, 취득가액 12억원 이하인 주택을 유상으로 취득(부담부증여느 제외0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세액 200만원을 한도로 생애최초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령,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생애최초주택 취득시 취득세 세액감면 규정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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