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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한달동안벚꽃
품명을 유제품으로 계산서로 발급받았어야 할 걸 계속 매입세금계산서로 받고 있었는데요!
실제 흰 우유만 매입한게 맞습니다!
이미 작년부터 세금계산서로 받아왔어서..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이미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였다면, 부가세 신고내용을 수정하고, 거래처에도 통보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취소하고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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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수정신고를 할 것이 아니라면 너무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으로는 면세 제품에 대해서 계산서를 발급받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