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인상 긍정적으로 고려해본다 한 후, 보름이 지난 후 문자로연봉인상 안되겠다고 문자가 왔어요. 이럴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내용 빠진 게 있어서 다시 여쭤보게 되었어요.
5인미만, 정직원, 월급제, 지난달까지가 1년계약만료였음
연봉인상을 긍정적으로 생각해보겠다 말한 후
오늘에서야 문자로 답을 주셨어요.
생각을 해 보았는데...
연봉인상은 어려울 것 같다...
내년에 다시 생각을 해 봐야겠다고..
이렇게 문자를 받았는데요...
지금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될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인상을 긍정적으로 고려해본다는 말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었다는 이유로 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이 되지 않아 근로자 스스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연봉 인상을 안 해줬다고 하여 비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 만료일이 지났음에도 계속근로를 하고 있다면 기존 근로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지금 퇴사하면 자진퇴사이고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을 기준으로 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인상을 고려한다는 내용자체가 연봉을 반드시 인상해줘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연봉인상이 없어 최저임금 위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에서 연봉인상을 해주지 않은 사정만으로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에 관한 의견차이로 인하여 퇴사하는 경우 자발적 퇴사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연봉인상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님 스스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현재 퇴사한다면 비자발적 이직이 아닌 자진퇴사가 됩니다. 연봉인상이 거절당했다는 상황이 있긴 하지만 이것이 자발적 퇴직을 비자발적 퇴직으로 바꿀 수 있는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 퇴사하시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