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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생기있는천재
근로내용확인신고서 근무날짜 정확히 입력안하고 임의로 입력 시 문제점이 있나요 ???
만약 문제가 될 경우 어떤식으로 소명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만약에 구직급여를 수급하는 자로서 일용근로자로 단기 근무한 경우 신고된 내용과 실제 근무한 일자가 일치하지 않을 시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정정신고를 통해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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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내용확인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되는 경우 사실과 다르게 입력한 경위에 대한 소명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