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조기취업수당 합격일 기준이 어떤기준인기 모르겠어요
실업급여 수급 자격일은 12/2일이고
면접합격통보는 11/9일
최종입사일은 12/26일인데 조기재취업수당은 못받는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럴때는 어떡해야하나요?
어떤곳은 근로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잡고 어떤곳은 면접합격일을 기준으로 잡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못받는건가요??
법적으로 보면 면접합격일이 재취업 성공의 기준이라고 보진 않고 근로계약서 작성일자가 재취업 일자로 보는데 지금 센터에서는 안된다고 하는중입니다
어떻게 조취를 취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 수급 신청 시 통상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이전에 입사가 확정되어 있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고용센터의 결정에 대하여는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용센터마다 해석 및 판단기준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