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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고요한왕자
늘고요한왕자

분양권 매도를 위해 가계약금을 500만원 받았습니다.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2배 보상해줘야하나요?

계약서 작성전이며, 유선상으로만 부동산 통해 이야기 오가고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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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이라도 질문의 내용상 이미 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까지 된 상태로 보이기에 사실상 일방적인 해지시 받은 가계약금의 배약이 아닌 계약서상 정해진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상 계약금이 5000만원이였고 가계약금 500만원을 받은 상태에서라면 계약금인 5000만원 + 이미받은돈 500만원 =5500만원을 반환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즉 현재 받은돈에 2배보상이 아닙니다, 물론 계약금 자체가 500만원이였다면 1000만원을 돌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이에 대한 금액을 조정할수는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금도 계약의 일종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구체적인 약정 내용이 명확히 없고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입니다.

    계약서를 쓰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은 상태라면 법적으로는 계약 성립 전 단계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동산 중개인이 가계약서를 따로 작성했거나, 문자/카톡 등으로 구체적인 계약 내용(가격, 잔금일 등)이 명확히 남아 있다면, 상황이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조건이 있다면 해야 합니다

    서로 협의를 잘하셔서 처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사정이 생겨 취소해야 할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도 2배 보상해줘야하나요?

    ==> 네 그렇습니다. 매도인이 단순변심을 하는 경우 통상 입금된 금액 또는 계약서 상에 명시된 금액의 2배를, 매수인이 포기를 하는 경우 입금한 금액입니다.

    계약서 작성전이며, 유선상으로만 부동산 통해 이야기 오가고 입금받은 상황입니다.

    ==> 계약조건에 대해서 협의를 하였다면 그 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분양권 매도 시 가계약금을 받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해줘야 합니다.

    매도인과 매수인 협의에 따라 다르니 매수인과 협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적으로는 가계약금도 ‘계약금’의 효력을 가질 수 있어요.
    즉, 계약금이 오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계약이 성립됐다고 보는 판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금액이 오갔고, 조건이 구두나 유선상으로라도 어느 정도 정해졌다면, 정식 계약서 없이도 계약 성립으로 보고 배액배상 원칙(민법 제565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있어요.

    민법 제565조 1항

    “당사자 일방이 계약금의 교부로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당사자는 계약을 이행하기 전까지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즉 정리하면

    가계약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서로 의사 합치(조건 합의+계약금 수수)가 있었다면 계약금의 효력을 가짐

    이 경우 매도인 쪽에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받은 가계약금의 2배를 배상하는 게 맞습니다

    단, 아직 서로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았고, 조건에 대한 확정적 합의가 없었다거나, 가계약금 입금 자체가 '계약 체결의 전제'로 명확히 확인된 게 아니라면, 법적 다툼의 여지는 있음

    그런데 현실에서는 보통 가계약금 받았다 = 계약 체결 의사 합치가 있었다로 많이 보기 때문에 배액배상 요구가 정당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따라서
    만약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됐다고 주장하며 배액 요구하면, 배액 배상으로 정리하는 게 가장 깔끔하고 법적 분쟁 가능성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상대방이 별다른 요구 없이 가계약금만 돌려받겠다 하면 다행이고, 그렇지 않다면 법적으로는 2배 반환이 원칙이라는 점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도 계약입니다. 계약을 취소하기 위해서는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즉 위의 경우 매도자의 위치이므로 1000만원을 매수자에게 주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