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 전에 퇴사하신 것이라면 2020년 근로소득에 대해서 근로자 본인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연말정산에 대한 환급이나 추가납부세액은 직원들의 2월 급여에 반영되므로, 현재 퇴사한 분이시라면 퇴사한 분이 스스로 2020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공제자료를 바탕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2021년 중도퇴사 정산은 2021년 귀속이기 때문에 연말정산과 관련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