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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가냘픈망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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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근무 중 조퇴할경우 2.5 배 수당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시급 아르바이트입니다.

개인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다가 조퇴해야하는데 그럼 혹시 2.5 배 적용될 예정이었던 수당이 적용안된다거나 , 몇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수당이 적용된다거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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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2.5배의 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조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1일분 임금은 기본으로 발생하고, 몇시간을 일했든 그 시간에 대해 1.5배가 추가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퇴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도움되셨다면 👍버튼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면 2.5배가 적용되겠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배 받습니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1.5배 계산해서 받습니다.

    조퇴를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 조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정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