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의 날 근무 중 조퇴할경우 2.5 배 수당 적용되나요?
5인이상 사업장이고 시급 아르바이트입니다.개인사정으로 근로자의 날에 근무하다가 조퇴해야하는데 그럼 혹시 2.5 배 적용될 예정이었던 수당이 적용안된다거나 , 몇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수당이 적용된다거나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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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2.5배의 수당을 청구하려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질문자님이 시급제 또는 일급제 근로자로서 근로자의 날에 근로를 제공해야 합니다.
근로자의 날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조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유급휴일이므로 1일분 임금은 기본으로 발생하고, 몇시간을 일했든 그 시간에 대해 1.5배가 추가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조퇴시간을 제외하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는 말씀해주신 수당이 지급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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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시급제 근로자로서 상시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면 2.5배가 적용되겠고,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적용되겠습니다.
근로자의 날이 원래 근무날이라면 일하지 않아도 1배 받습니다.
출근해서 근무를 하면 1.5배 계산해서 받습니다.
조퇴를 해서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만 1.5배 계산하면 됩니다.
조퇴를 하더라도 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정시간 이상 근무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며, 근무한 시간만큼 휴일근로시간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