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신청 후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6월 17일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뜬금없이 회사측 담당자에게서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카톡 PDF 파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월 20일 복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등기는 보내면 시간이 걸려 복직일인 20일 이후 받게되니 카톡으로 서류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액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출근일을 6월 20일로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출근일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없이 사용자측 맘대로 지정통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하나요?
출근일에 대해 조율을 하고 싶은데 만약 사용자측에서 조율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20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복직하여 계속근무할 수 있으면 해고기간에 대해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30일전 예고한 경우가 아니라면 해고예고수당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조율해주지 않으면 20일에 출근해야 할 것입니다.
3. 출근하지 않으면 권리구제 이익이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출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복직명령의 진정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응하여야 합니다.
네
아닙니다. 복직명령 전의 기간은 부당해고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입니다.
1.복직명령이 진정한 해고 철회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거부가 가능합니다.
2.조정이 되지 않는다면 구제신청에서 사용자의 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3.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는 점이 받아들여진다면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출근 의무도 달라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조율이 없다면 20일에 출근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복직명령이 진의가 아니라면 그 기간은 해고 기간이기에 그날의 임금이 지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