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부당해고 신청 후 복직명령에 대한 내용증명을 받았습니다.
6월 17일 부당해고에 대한 신청서를 접수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뜬금없이 회사측 담당자에게서 복직명령 내용증명을 카톡 PDF 파일로 받게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6월 20일 복직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등기는 보내면 시간이 걸려 복직일인 20일 이후 받게되니 카톡으로 서류먼저 보낸 것 같습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액을 최소화 하려는 의도로 보여지며, 이에 대해 근로자가 어떤 대응을 할 수 있는지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출근일을 6월 20일로 지정하여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과 출근일에 대한 어떠한 조율도 없이 사용자측 맘대로 지정통보를 한다고 하여 근로자는 이에 무조건 응해야하나요?
출근일에 대해 조율을 하고 싶은데 만약 사용자측에서 조율해주지 않으면 무조건 20일에 출근을 해야하나요?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부당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을 받을 수 없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