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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기간제 근로자 외출+무급휴가 연달아 쓸경우

11/3입사 예정인데, 수능 응시로 인하여 예비소집일인 11/13에 3시간정도 외출하고 수능 당일인 11/14는 무급휴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가능할까요?

기간제이기도 하고 입사후 얼마 되지 않아 걱정됩니다…

또한 실업급여에도 지장이 가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외출이나 무급휴가를 요구할 권리가 있는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회사에 이야기를 하여 승인을 받으셔야

    하며 승인할지는 회사가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근무중 무급휴가를 사용한다고 하여 실업급여 신청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능 당일에 대한 휴가의 부여와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 상 별도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만일 해당 사업장에서별도의 휴가를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라 휴가의 사용이 가능하며, 별도로 정한 바 없다면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유에 휴가의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는 실업급여 수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