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라면 체크카드를 사용하든 신용카드를 사용하든 모두 경비처리가 되기 때문에 무엇을 사용하든지 상관 없습니다.
근로자의 연말정산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신용카드보다 공제율이 높기 때문에 근로자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에반해, 사업자는 신용카드 공제 자체가 되지 않지만 사업 관련 지출액에 대해서 모두 경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