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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심한레아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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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 50% 지분 취득 2주택 여부?

1주택이 있는데, 추가로 50프로 지분을 취득하면 2주택이 되나요? 2주택이 되면 취득세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될까요?? 1주택이 해당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1주택이 되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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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동상속주택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공동소유주택은 모두 주택수에 산입합니다.

      동일세대에 해당하는자가 공동소유할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지만, 동일세대가 아닐경우에는 각 각 1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1주택이 있고 지분50%소유 주택이 있다면 2주택자입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서 취득세, 양도세 중과대상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으로 주택을 취득할 경우, 공동주택도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1세대 2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상속주택을 공동명의로 상속 받았을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을 지분으로 취득한다 하더라도 각 지분권자 각자가 1주택 씩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주택자가 되시는 것이며, 주택의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 취득가액, 보유기간, 주택 수, 각 주택의 공시가격, 각 주택의 조정대상지역 여부, 각 주택의 임대주택 등록 여부, 등록하셨다면 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여부, 증액 비율 등의 다양한 사실관계에 따라 계산방법과 세율, 세액, 공제액 등이 천차만별로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계산이 불가능하며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1주택자가 되시려면 해당 주택을 취득하지 않으시거나, 양도하셔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