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불법 영상물에도 공소시효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불법 영상물들에 관련해서 처벌 공소시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친구가 관계 영상을 인터넷에 15년 전에 올렸던것을 이를 지금에서야 당사자가 확인하여 신고하였을때 공소시효 문제로 처벌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영상물 유포의 경우 공소시효 10년이 적용되겠습니다. 다만 15년전에 배포가 되었던 것이라고 해도 그 영상이 계속 남아 있는 한에는 범죄가 계속되고 있다고 봐야 하므로 공소시효가 진행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고소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범죄 역시 공소시효 적용에 관한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적용될 것입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①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폭력범죄로 피해를 당한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 <개정 2013. 4. 5.>
②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는 디엔에이(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
③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8. 20., 2020. 5. 19.>
1. 「형법」 제297조(강간), 제298조(강제추행),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또는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의 죄
2.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및 제5항, 제8조, 제9조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또는 제10조의 죄
④ 다음 각 호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49조부터 제253조까지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부터 제295조까지에 규정된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4. 5.>
1. 「형법」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의 죄(강간등 살인에 한정한다)
2. 제9조제1항의 죄
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의 죄
4. 「군형법」 제92조의8의 죄(강간 등 살인에 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