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산부 연차사용 거절당했을시 대책방안

임산부 인데 휴직 전에 연차 남은거 몰아서 쓰고 싶은데 직장측에서 거절하였는데 거절사유를 듣지 못했을뿐더러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인력부족? 휴직 2달전에 미리 고지하라하였으며 그럼 충분히 인력구할시간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인력부족은 타당하지않다고 생각드는데 법적으로 제 권리 요구할방법 없을까요?

직장측에서 요구하는바 -> 빨리 소진해라 ( 반차로 쪼개든 틈틈히 빨리써라 )

제가 요구하는바 ->휴직전 몰아서 쓰고싶다

직급자가 안하무인이긴합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사람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연차휴가의 시기결정권은 근로자에게 있으며, 회사는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람이 없다", "바쁘다" 정도로는 부족합니다. 대체 인력 채용 시도 여부, 업무의 특수성, 남은 연차 일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질문자님처럼 2달 전에 미리 고지했다면, 회사는 대체 인력을 구하거나 업무를 분장할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막대한 지장'을 주장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즉, 연차휴가 사용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행위는 법 위반입니다.

    회사의 시기변경권은 사실상 인정받기 매우 어렵습니다

    ​만약 회사가 끝까지 거절하며 연차 사용을 방해한다면 이는 노동청 진정을 제기하여 대응을 하셔야 할 사안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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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질문자님의 연차사용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기를 변경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됩니다.

    판례는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함으로써 근로 인력이 감소되어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일반적 가능성만으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사용할 수 있고, 다만 신청한 시기에 부여하는 것이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시기를 변경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별다른 이유가 없다면 신청한 시기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사업의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은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으나,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가 청구한 연차휴가의 시기를 변경해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준다면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엿보이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판단할 때는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질, 남은 근로자들의 업무량, 사용자의 대체 근로자 확보 여부, 다른 근로자들의 연차휴가 신청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서울고등법원 2019.4.4. 선고, 2018누57171 판결)”하여 판단하고 있으며, 그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지정한 연차휴가 사용일에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었다는 것은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