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학생이 수업 중 다쳤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대학에서 실기교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외부에서 진행)
대기 중이던 한 학생이 갑자기 쓰러지면서 얼굴쪽을 다쳤습니다.
평소 빈혈이 있었다고 하네요.
바로 응급실에 데려가 응급처치는 하였는데, 비용 문제는 어떻게해야 될까요?
(우선 대학측에서 법인카드로 먼저 결제는 하였습니다.)
어느정도 상처인지는 아직 파악이 안됐으나, 얼굴부위라 추후 성형 조치가 필요하게 될 경우에 그 비용문제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