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호조무사 수업 중 갈비뼈가 금이 간 상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2주전, 간호조무사반 수업 중에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강사인 저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 한 학생을 불러 눕혔고, 심폐소생술 시범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을 위해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대고 약 2회 압박 도중, 학생이 "아얏!"이라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그 즉시 시범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은 병원에서 갈비뼈에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을 하였고, 학원 사업주인 원장님과 함께 약 20만원 정도의 선물을 사 들고 병문안을 다녀 왔습니다.
병원비의 경우는 학원측에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학생 측에서 원장님과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연락이 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저 또는 원장님은 학생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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