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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다향제비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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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조무사 수업 중 갈비뼈가 금이 간 상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저는 간호학원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약 2주전, 간호조무사반 수업 중에 심폐소생술 실습을 하던 때였습니다.

강사인 저는 시범을 보이기 위해 한 학생을 불러 눕혔고, 심폐소생술 시범을 위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습니다.

시범을 위해 가슴에 손을 가져다 대고 약 2회 압박 도중, 학생이 "아얏!"이라는 소리와 함께 통증을 호소했고 그 즉시 시범을 중단하였습니다.

그 후 학생은 병원에서 갈비뼈에 금이갔다는 진단을 받았다며 입원을 하였고, 학원 사업주인 원장님과 함께 약 20만원 정도의 선물을 사 들고 병문안을 다녀 왔습니다.

병원비의 경우는 학원측에서 보험처리를 했다고 하였습니다.

2주가 지난 지금, 학생 측에서 원장님과 저에게 합의금을 요구하며 연락이 왔는데,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 지 몰라 조언을 구합니다.

저 또는 원장님은 학생측에게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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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의금은 말 그대로 둘 사이 합의에 대한 의견 일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학생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고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치료비와 위자료가 포함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응급 시술 실습과정에서 고의 없이 이에 대해서 부상이 발생한 점에서 형사 범죄라고 보기 어려우며 과실 등에 의한 민사상 손해배상의 경우 보험금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라면 특별히 추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서 해당 사안의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 갈비뼈가 골절된 피해자와 합의할 의사가 없다면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피해자는 질문자분을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위 소송에서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다투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질문자님의 행위는 업무상과실치상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으며,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 원장님 역시 사용자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