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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알발랄한남생이

레알발랄한남생이

채무자에게 지급명령을 신청하려합니다

첫 전세 계약 2년 후 재계약을 하며 보증금 일부 감액이 되어야 했으나

당시 집주인이 돈이 없다 하여 감액되는 일부분은 차용증을 작성하고

채무 변제 기한을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지급명령을 진행하려 하는대요

해당 부동산 실질적인 관리는 그 집 며느리가 하고 있고

집주인은 그 며느리의 시어머니로 현재 요양원에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 당시 며느리가 요양원에서 시어머니를 대려와서

부동산에서 만나 서면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발급 요청한 인감증명서 보유 중)

또한 차용증에 연대보증인으로 며느리의 이름과 싸인을 같이 기입했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모름)

이로 인해 처음 집주인의 이름만을 적어 거주지에 나오는 내용증명을 보냈을 때

수취인불명으로 반송이 되었으며 이후 2차 내용증명에 며느리의 이름까지 같이하여

보냈을 땐 수취거부로 반송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관계로 지급명령을 진행하며 보정 명령으로

채무자의 초본을 받아도 해당 거주지에서 거주하고 있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가 초본상의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공시송달절차로 진행해야 하는바, 지급명령절차는 공시송달이 어려워 일반 민사소송을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보정 외에 사실조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요양원에 요양중으로 그 송달이 어렵다면 지급명령의 진행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라면 해당 요양원 주소를 확인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채무자나 그 자녀의 협조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