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임대차 3법으로 상한은 5%인데 하한은 제한없는건가요?
임대차 3법으로 전세 재계약시 5프로 까지가 상한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하한선은 없을까요?
요즘 전세가 많이 떨어져서 재계약시 낮춰달라고 요청해야하는데 어느정도 수준으로 해야할까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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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의 규정에 따라 임차인도 경제적상황 등의 변동을 이유로 장래의 보증금에 대하여 임대인에 대하여 감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재계약시는 임대인은 차임의 5%이내에서만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의 차임의 감액에 대해서는 그 한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주변시세를 감안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하셔서 감액을 처리하여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상한의 제한은 있지만 하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즉 시세가 가파르게 하락한다면 그 하락한 시세에 맞추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재계약시에는 시세에 따른 보증금으로 계약하는 경우가 많고 현재처럼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운 현실에서는 기존 세입자의 요구를 따르는 임대인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만약 돌려줄 전세보증금이 부족하다면 역전세등으로 임차인에게 이자를 지급해야하는 경우도 많은게 최근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