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대표권을 남용한 경우에 배임죄가 성립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면 이에 대하여 대표이사의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도2142 판결에서는,
배임죄에서 ‘재산상 손해를 가한 때’에는 현실적인 손해를 가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 실해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면서,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 명의로 한 채무부담행위가 법률상 효력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하여 법인에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대표자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며,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등이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대표권을 행사한 경우에 상대방이 대표이사 등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그 행위는 회사에 대하여 무효가 되므로 위와 같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대표권 남용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로서 무효에 해당한다면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고 민사적인 책임만이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