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무시간 최대 한도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시간제 근무 하시는 근로자가 현재 한달에 약 20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무일정을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한달 근무시간만 209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추가해달라고는 했지만 혹시나 기관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상관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에 따라 기관에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다면 그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관이 무슨 기관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원칙적으로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209시간은 주휴시간을 포함한 시간입니다.
따라서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주휴시간 제외 173.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한주 12시간 까지만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한달 총 226시간정도 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40시간 + 1주 연장근로 12시간으로 하여 최대 주 52시간 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시간제 근무 하시는 근로자가 현재 한달에 약 200시간 정도 근무를 하고 계시는데
근무일정을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하셨습니다. 이러면 한달 근무시간만 209시간이 넘어갑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을 추가해달라고는 했지만 혹시나 기관에 문제가 있을까 염려되어 문의 드립니다.
상관없거나 문제가 있다면 알려주시고 그에 따라 기관에서 준비해야할 자료가 있다면 그또한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답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에,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청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52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허용하시면 안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하단에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