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 지번번지와 관련지번주소 확인방법요
제 소유토지 번지수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제 토지는 b입니다 b토지는 원래 a토지로부터 공유물 분할후 소유권 이전등기한 토지 입니다
10년전 a토지위에는 건축물이 5개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a토지는 3개의 번지로 분할되었고 그중하나가 제토지입니다 제토지 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3개의번지중 하나로 조회하니
지번에 000외1필지,지번관련주소!!에 제토지 지번이!! 지번관련주소에 기재 되어있습니다
현재 000번지외 1필지로되어있는 000번지의 토지등기는 폐쇄등기로 되어있고 000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면 지번에 000외1필지라고 되었습니다 제토지는 000토지외1필지 관련주소 번지입니다 제토지위에 폐창고가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기준으로 토지소유주가 철거할수있나요? 어떤분이 말씀하시길 지번에 000외 1필지라고 되었지만 000번지가 이미폐쇄등기 되어 있기때문에 토지소유주가 임의적으로 철거할수 있다고 말씀한적이 있는대 맞는걸까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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