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물대장 확인방법과 철거방법 있을까요
10년전 일입니다
1번 토지가 있습니다 1번토지는 2개의 번지로 토지 분할된상태입니다 제 소유 토지는 그중 하나입니다 제토지위에 창고2동이 있습니다
현재 제 토지 번지로 건축물대장 조회하니 발급이 안됩니다 2개의 번지중 다른번지를 조회하니 건축물대장이 발급됩니다 그 건축물대장을보니 지번에 00번지외 1필지. 지번관련주소!!에 제토지 번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번토지로부터 분할된 00번지는 현재 페쇄등기된 상태입니다 법적으로 00번지건축물대장에 제지번으 기록되어있어도 00번지가 이미 페쇄등기 되어 있기때문에 제토지위에 있는 창고2동을 토지소유주로써 임의적으로 철거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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