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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건물을 2동을 하나씩 지었는데, 건축물대장에 2동 모두 등재를 한 경우,
부동산등기를 할 때, 하나로 등기가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고 분할을 해야한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화이팅회장
건축물이 2개 인경우 두 건축물이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거나, 하나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하나의 건축물로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다가구주택을 형태인 경우는 하나의 등기로 합니다만, 원칙적으로 각각 별도 등기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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