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무급휴직자 연차개수와 출근율 계산방법
무급휴직자 연차개수와 출근율 계산방법
안녕하세요~
2024년 10월 14일~24년 12월 31일까지 무급휴직인 근로자가 있는데
연차 개수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월 근로시간 (205.9시간)=소정근로시간(171.6시간)+주휴시간(34.3시간)
24년 출근율과 연차 개수 방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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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출근율=1년간 출근일수/1년간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위와 같이 산정한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80% 미만이면 개근한 달마다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