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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날쥐127
쾌활한날쥐12723.06.06

교통사고시 피해자가 보험에 가입했어도 무보험으로 치료받는 이유?

자동차사고나 일반 교통사고가 발생했을경우,

피해자 사고처리시 피해자에게 왜 건강보험을 적용하지않고 무보험처리를 통해 가해자 의료비가 증가하게 되는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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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06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다뤄야하는 부분입니다. 자동차사고로 가해자가 완빵이건, 쌍방이건 치료에 대해서 보장의 주체는 자동차보험이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상해로 인한 경우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운전이나 싸움 또는 자해 처럼 위험한 것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해결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의무자가 있는 경우 건강 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가해자가 배상의무자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치료비를 지급해야 하며 건강보험에서는 치료비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무보험으로 처리가 되며 책임 보험까지는 정부보장사업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건강 보험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가해자가 있는 사고인 경우 건강 보험 공단에서 가해자에게 그 금액을 구상하기 때문에

    무보험차상해담보와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건강보험 처리 시에는 피해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나 무보험차상해담보인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치료가 가능하니

    무보험차상해담보가 이익이며 합의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이 있을 때 피해자는 상대방의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는데, 어떠한 사유(대인배상2가 처리 불가능한 면책사유)가 있어서 상대방의 대인배상으로 보상을 받기 어려울 때

    피해자의 무보험상해 담보로 보상을 받게 되는 경우가 흔히 있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가해자가 법률상 배상책임 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본인 의료보험이 아닌 가해자 보험에서 배상을 하기에

    일반으로 치료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