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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물러서지않는펭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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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할 경우

근로계약서에 연장근로수당 미리 명시가 되어있는데요,

통상시급 * 20시간 * 1.5 이렇게 되있는데, 저 시간을 안채워두 저만큼은 줘야되나요? 아니면 저렇게 써놔도 야근 시간 한 만큼만 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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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장근로수당의 고정적 지급이 명시된 경우 20시간을 채우지 않더라도 20시간의 임금을 지급합니다. 반대로 2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20시간 만큼의 급여를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실제 연장근로를 몇시간 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간의 합의로 상기와 같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기로 한 때는 실제 이에 미달한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전액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정연장시간을 실제 근무하지 않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해당 수당을 반드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저런 식으로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실제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금액을 모두 다 지급해야만 합니다.

    흔히 말하는 고정OT 방식입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고정연장수당으로서 실제 근무를 예정하고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될 것이고.,

    근로시간 측정이 불가하여 사실상 포괄임금제 일환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공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