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계약서 미작성상태로 퇴사 시 올해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가 미작성된 상태로 근무해오다가 당월 퇴사를 선언한 상황입니다.
올해 연봉이 인상되었으나, 연봉계약서가 아직 체결되지 않았습니다만
이번 달 25일이 급여일이었고, 인상분이 포함되어 지급되었습니다.
퇴사 절차 진행 중이지만, 인사부에서는 이미 지급된 인상분을 반환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
인사부의 급여 반환 요구가 적법한지
노무사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연봉계약서가 체결되지 않은 상태라면, 인상된 연봉을 소급 적용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즉, 연봉 인상에 대한 별도의 합의(서면 또는 명확한 구두 합의 등)가 없다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소급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회사 내 관행이나 별도의 특약(규정)이 있을 경우 지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매년 연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해왔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소급 적용을 명시하고 있다면 지급 의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관행이나 규정이 없다면, 소급 적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인상분이 지급된 경우, 반환 요구의 적법성은 지급 경위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봉 인상에 대해 명확한 합의가 있었거나, 회사가 인상분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후 지급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근로의 대가로 보아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인사부의 반환 요구는 부당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연봉 인상에 대한 명확한 합의 없이 실수로 인상분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이득'에 해당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금액은 반환해야 하며, 회사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인상분이 단순 실수인지, 합의에 따른 지급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에 지급 명세서와 지급 결정 근거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연봉 인상에 대한 합의(서면, 이메일, 구두 등)가 있었다면, 이미 지급된 급여는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순 실수로 지급된 것이 명확하다면, 반환 의무가 있으나 반환 기간, 방식 등은 회사와 협의할 수 있습니다. 반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추후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임금 인상 결정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 등에 별도 특약이 없는 한 인상분 소급 적용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이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인상이 확정되었던 것이 아니라면 소급적용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와 달리 연봉 인상에 관한 합의가 있었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것에 불과하다면 소급적용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임금의 소급지급에 대해서는 법에 규정된 내용이 없습니다. 회사 규정에 소급지급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당초 근로계약 시 연봉을 매년 계약하기로 약정을 하였고 급여일이 연봉 계약 체결 전에 당도한 경우에 계약 체결 전에 인상 예정분을 반영하였다 하더라도 연봉 인상은 유효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인사부서에서 임상되어 지급된 급여를 반환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인상된 연봉에 대한 소급 적용은 가능합니다. 근로자에게 유리한 것이므로 사측이 일방적으로 할 수도 있고, 노측과 합의하여 할 수 있습니다.
연봉 인상의 근거가 되는 규정에 퇴사자의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 반환청구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런 규정이 없다면, 사측의 반환 요구에 따를 법적 의무는 없겠습니다. 반환을 청구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을 경우 사측으로서는 소송을 할 수 밖에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반환받기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만약, 질문자님께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이 연봉이 인상된 사실이 있고 근로계약서만 작성하지 않은 것이라면 인상분을 반환할 의무가 없으나, 연봉이 인상된 사실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