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디딤돌, 보금자리론 동시 진행하는 것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공사, 은행을 들락거리면서 알아보는데 너무 답답해서 법무사분들 의견이 필요할 것 같습이다.

제가 디딤돌 대출로 일부, 보금자리론 대출로 일부 금액을 받으려고 하는데 7월 30일이 잔금일이라 2건을 당일에 모두 실행해야 합니다.

디딤돌 1순위 근저당 설정이 되어야 하여 이에 따라 당일 추가로 보금자리론 입금 실행할 수 없다고 하는데 맞나요?

절대 같은 날 디딤돌, 보금자리 대출 실행이 안되는 상황인건지 조율을 해서 맞출 수 있는 부분인지요?

그리고 이런 경우 법무사 비용은 2회 발생하는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현지 경제전문가입니다.

    디딤돌을 1순위, 보금자리론을 2순위로 묶어서 잔금 당일 동시 실행하는 혼합 대출 제도가 존재하니깐 은행 직원의 안내 오류를 바로 잡고 동일 지점 담당자를 통해서 패키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잠금일 당일 은행 지점 법무사가 1순위 디딤돌과 2순위 보금자리론 설정 등기를 법원에 순서대로 동시 접수하므로 시간 공백이나 거절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설정이 2건이라 국가에 내는 세금은 각각 2회 발생하지만 법무사 개인 수수료는 한사람이 당일 동시에 처리하는 일이므로 무조건 일정 부분 할인 조율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