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금자리론 관련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아낌e 보금자리론 관련 궁금한 것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이번 이자가 오르기전에 신청을 했는데 신청 당시 10/2이 대출실행일 마지노선이라 일단 선택 후 신청을 했는데요.

기존 잔금예정일이 10/15이고 월세 세입자 퇴거예정일을 10/10 입니다.

이럴 경우 2일에 잔금을 치루면 세입자가 남은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는 건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이런 경우도 있는지 궁금하요 여쭤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가능합니다.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것 자체는 흔한 거래 형태입니다.

    1. 세입자가 있는 상태에서 집주인이 바뀌어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10월 2일에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을 이전받으면 기존 월세 계약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임대인에게 승계됩니다.

    세입자는 계약기간 동안 계속 거주할 수 있고 퇴거 예정일인 10월 10일에 퇴거하면 됩니다.

    2. 보금자리론은 실거주 요건이 작용합니다. 따라서 바로 전입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주택담보대출을 실행을 하게 되면 규제지역에 따라 전입신고의 의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통상 대출 실행 후 전입세대열람등 전입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 6개월이내 등 전입의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은행에 사전에 전입신고의무에 대한 내용을 상담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