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능합니다. A+B+C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현재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셔도 되고, A,B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 공제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본인이 5월에 모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2021년 12월 31일 기준 재직 중인 회사가 있으시다면 재직 중인 회사의 연말정산 기간에 이전 직장으로부터 수령한 중도퇴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셔서 합산 연말정산하셔야 합니다. 이 때 합산하지 못하셨을 경우 5월 말까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산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