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요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갑작이 법이바뀠었다면서 퇴직을 당사자들 생일달로 한다는거에요 내년부터. ..저는 처음 듣는거라서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된 사정은 없습니다.
정년은 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만 60세로 처리하고 정년 퇴직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만 60세 도달일로 봅니다.(만 60세 생일도래시)
그러나 회사 사규에 정년을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만 60세에 도달한 해 마지막 12.31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하지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대법 1973.6.12, 71다266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없다면 만 oo세에 도달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oo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만 oo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 01254-486, 19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