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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생일퇴직,정년퇴직,퇴직에종류가궁금합니다.

요즘 저희 회사 사장님께서 갑작이 법이바뀠었다면서 퇴직을 당사자들 생일달로 한다는거에요 내년부터. ..저는 처음 듣는거라서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정년에 대해서는 고령자고용법이 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법 개정이 된 사정은 없습니다.

    정년은 회사 사규에 별도 규정이 없으면 법에 규정된 만 60세로 처리하고 정년 퇴직일자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만 60세 도달일로 봅니다.(만 60세 생일도래시)

    그러나 회사 사규에 정년을 법 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설정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만 60세에 도달한 해 마지막 12.31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19조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정년과 관련하여 법령이 변경된 바는 없습니다.

    정년에 관한 규정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별동의 또는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년에 대하여는 고령자고용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일은 당사자간 정함이 없으면 그 정년이 도달하는 날을 말하지 정년이 종료되는 날이 아닙니다(대법 1973.6.12, 71다2669).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에 관한 규정이 있는지 일단 확인하시고, 없다면 만 oo세에 도달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취업규칙 등에 "정년을 oo세로 한다"라고만 규정한 경우 원칙적으로 만 oo세에 도달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근기 01254-486, 1993.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