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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뜻한태양새288
산뜻한태양새288

이런 경우에 참고인 조사로 가야하나요?

d*라는 커뮤에서 친구 저격글을 보고 친구한테 알려줬더니 친구가ecrm으로 고소접수를 했습니다.해당 게시물을 알게된 경로로 친구 이름,번호 쓰는칸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번호를 썼답니다.혹시 이거 제가 조사에 불려갈 일 있을까요?그리고 꼭 가야하나요?저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해당 사실관계를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참고인조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2. 참고인조사는 임의조사이기 때문에 강제성이 없습니다.

    3. 가지 않는다고 불이익이 있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수사기관이 고소내용을 확인한 후 필요한 경우 참고인 조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에 불응한 경우 강제 소환이 고려될 수 있기 때문에 소환에 응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 다만 반드시 소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게시글에 대한 내용이 확인된다면 전달한 사람까지 참고인조사를 받을 가능성은 없어보이고,

    받더라도 본인이 가담한 게 아니라면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