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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제외는 몇년 몇월부터 매수했던게 해당되나요?

제목과 같은 내용입니다

지방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수 제외는 몇년 몇월부터 매수했던게 해당되나요

(조정지역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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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정부의 비아파트 활성화 정책으로 인해 전용 60m2이하 신축 소형 주택(수도권6억,지방3억이하)을 구입하는 경우 2027년 12월까지 세금 산정 시에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주며, 기존 소형 주택의 경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주택수에서 제외를 시켜 줍니다. 또한 공시지가 4억이하 인구감소지역주택에서 2024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주택을 취득을 하게 될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각 매물별로 언제 구매했는지에 따라 기준이 아닌 법령에 따라 시행일 이후부터 공시지가 1억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수산정에서 배제를 하게 됩니다. 즉, 시행일 이후부터는 구매연도관계없이 공시지가 1억이하라면 모두 해당이 됩니다. 단, 해당 특례가 모든 부분에서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세금혜탹과 정부지원사업시에 특례로써 배제가 되는 부분이며, 대출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별도 특례가 없는 이상 보유주택수로 볼수있다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 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022년 1월 1일 이후 매수한 지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 혜택이 적용됩니다.

    1. 2022년 세법 개정으로
      비조정대상지역의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되도록 바뀌었고,

    2. 이 적용 시점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입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은 해당 없고,
    비조정지역(지방) 공시가격 1억 원 이하 주택은 2022.1.1. 이후 취득했으면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빠짐.

    혹시 매수하신 주택이 2022년 1월 1일 전인지, 이후인지 그리고 공시가격 얼마인지 확인해보시면 바로 적용 여부 판단 가능해요.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에서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해당 주택이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청약 자격이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 시점 기준은 2007년 9월 1일 이전에 매수해야 합니다. 이는 당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면서 2007년 9월 1일 이전에 매수한 주택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이 1억 원이하라도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개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