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식재판 진행중 해외여행 가능 여부 문의.
명예훼손, 모욕죄로 벌금형 300이 선고된 정식재판을 진행 중입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썼고
만약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다면 억울하여
이의제기를 진행 할 예정입니다.
만약 이의제기 하여 2심을 진행한다면,
제가 유럽여행을 보름 정도 예약을 해놓은 것이랑,
기간이 겹칩니다.
혹시 재판 진행 중일 때 제 상황일때는
출국하여
해외여행을 갈 수 있나요?
출입국관리법
제20조(제소기간) ①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1항 단서에 규정한 경우와 그 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정심판청구가 있은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한다.
②취소소송은 처분등이 있은 날부터 1년(第1項 但書의 경우는 裁決이 있은 날부터 1年)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출국금지처분을 받은 경우가 아니라면 출국에 제한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보름 정도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며, 만약 공판기일이 여행기간과 정확하게 일치하신다면 사전에 공판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시어 기일변경을 하신 수에 여행을 다녀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출국금지조치 등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만 항소심 공판기일이 그 일정에 지정되는 경우 별도로 변경 절차를 거치셔야 불출석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